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쌍용건설이 지난 18일 신청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변경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1월 말 두바이투자청(ICD)와 기업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M&A가 최종 성사됐다.
두바이투자청의 인수금액은 총 1700억 원이다.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의 인수자금 중 1627억 원가량을 재원으로 이달 초부터 현금 변제절차에 돌입해 회생계획안 내 명시된 일정수준의 현금변제를 완료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12월 30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