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종대교 추돌사고 연합뉴스TV 캡처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 취약구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저하(10m미만)됐을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고하는 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하게 된다.
지난달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영종대교 추돌사고가 난 후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구간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2018년까지 안개 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 장비가 단계적으로 설치되며, 기상청은 안개특보를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