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방문 불편 해소…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
제한차량 운행 허가시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제한차량이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한차량이라고 모두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구조나 적재된 화물의 특수성으로 분리운송이 어려운 제한차량에 대해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제반여건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심사해 운행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처리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시 10일(시 7일), 미협의시 5일(시 3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자료(차량등록증, 운행노선)를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민원접수 후 1회 방문으로 방문 즉시 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민 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은“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SNS를 활용한 민원처리 밴드를 개설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