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처음 만난 등산객을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게 한 ‘광교산 묻지마 살인범’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따르면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아무개 씨(47)는 강도 행위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신 씨는 “피해를 입힌 것은 맞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강도질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는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및 미약 상태였다”며 강도살인죄를 부인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이날 신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인지능력 등을 볼 때 과거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원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정신감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변호인 측 신청을 보류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5일 광교산 등산로에서 만난 A 씨(68)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등산객 B 씨(79)를 상대로는 산에서 주운 몽둥이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신 씨는 당시 B 씨에게서 현금 1만원이 든 가방과 양말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