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융자금 유용, 횡령, 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으로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가 선임됐다.
앞서 검찰은 6일 95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 여 원을 받아 25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