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여건· 지역경제 환경 감안 4.3% 인상 합의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도내 무기계약근로자로 구성된 공무직노동조합과 올해 임금협약 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원희룡 지사, 도 교섭대표위원 강승부 총무과장, 노조 교섭대표위원 홍정혁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기본급을 4.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공무직 조정수당 5만5000원, 청소차 운전원 조정수 4만3000원, 공영버스 운전원 조정수당 3000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수당 7000원 인상 등이 주요 합의사항이다.
임금인상 폭과 관련, 일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에서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노사교섭 타결에 이르렀다.
앞서 도와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4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주도에는 2215명의 공무직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고 경기침체 속에서 많은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기에 도의 뼈를 깎는 예산정책을 감안, 최종 기본급 4.3%를 인상하고 일부 수당을 조정하는 임금협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합의도출된 기조 아래 제주도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그 결과들이 가시화되는 것과 맞물려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과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