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단 잃고 배상금 ‘막막’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 신청기한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뒤인 9월 28일까지로 제한됐고, 배상금 수령 후 정부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다는 점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 규모 입증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정부 간 지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가려 유일한 생계 수단인 화물차를 잃고 생존권 박탈 위기에 처했음에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화물차주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지만 불합리한 배상 규정 등을 두고 이들과 정부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지난해 7월 7일 국가 등이 세월호 화물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핵심 내용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영돼 최근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화물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화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청해진 해운이 사실상 이를 배상할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배에 실린 자동차는 화물로 취급돼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화물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특히 차량 및 건설 장비가 생계수단인 피해자들은 생계수단마저 사라진 채 차량 및 장비의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빠져 있었던 터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화물과 화물차에 대한 배상금 청구권자를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해, 실제 화물차 주인이지만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지입차주들의 경우는 직접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화물피해는 손해배상의 입증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배상금 지급액이 늦어질 우려가 높다.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인천부터 시작해 제주, 진도에서 세월호 피해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는데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화물 피해자들 구제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등 관련 법률 어느 곳에도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의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화물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양인석 공동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매달 39만 원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지난해 10월에 끊겼다. 제주도는 12월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이다. 유일한 생계 수단인 차량을 세월호 참사로 잃고 보니 회사에서 영업용 번호판(넘버)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고, 캐피탈 회사에 납부하는 차량 할부금 상환도 중단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빠졌다. 차량 가격과 부대시설 및 장비, 영업용 넘버 가격까지 실제 약 4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배상 과정에서 정부는 구입 당시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불만이 많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일을 하게만 해 달라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