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 구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적으로는 남자이고 정신적·신체적 상황이 여자인 이들이 교정시설에서는 과연 어떤 성별로 인정받게 될까.
최근 SBS 주간 시트콤 <형사> ‘그녀의 눈물에 입 맞추다’ 편이 방영된 이후 이런 의문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방영편에는 트랜스젠더 ‘성희’(이윤성 분)가 어쩔 수 없이 은행강도가 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 성희가 체포돼 경찰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엔딩신이었다. 그렇다면 이후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슴과 성기를 모두 수술한 경우. 육체적으로는 거의 여자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남자다. 이때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해석, 형량을 채울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내도록 한다.
반면 수술을 안했거나 가슴만 수술한 경우에는 남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남자 수감자나 수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도소장의 조치에 따라 독방이나 교도소 내의 요양 시설에서 지내게 된다고.
교도소로 가기 전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일단 외모에 따라 분류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로 외모도 여자에 가까울 경우 여자 유치장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여성 유치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경찰이 트랜스젠더임을 숨길 것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외모와 상관없이 남자 유치장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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