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봄 나들이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버스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미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LPG 등 인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과 노래반주기 설치 등 행락철 각종 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