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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목사 김 아무개 씨(67)와 한 아무개 씨(67)를 구속하고 성 아무개 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이 아무개 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에 돈을 넣으면 하루에 4배로 불릴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에도 한 피해자로부터 대통령 통치자금을 운운하며 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