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점과 보상하는 병충해에 도열병을 추가한 점이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기존에는 제일 낮은 비율인 20%형을 선택했을 때를 예로 보면, 피해율이 20%는 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0%형과 15%형을 추가함에 따라 10%형 선택 시는 피해율이 10%만 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받을 수 있는 최고 보험금도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한 생산액)의 90%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또 지난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하는 병충해에 도열병이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가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병충해 특약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뿐만 아니라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병충해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농지 당 50만 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협은 올 연말까지 ‘벼’ 품목을 비롯,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10%형과 15%형의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균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약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5월에는 고구마·옥수수, 6월에는 참다래·콩도 가입할 수 있다.
해당농가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또는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