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첨부내용중에는 흥미를 끄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2명에 달하는 진출제한 대상자 명단(별지②)과 그 중 17명에 대한 범죄일람표(별지③, ⑥).
군검찰은 공소사실에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0.3. ‘05 대령→준장진급심사대상자 1151명 중 자의적으로 별지① 명단 기재와 같이 52명을 ‘임관구분별 유력경쟁자’로 선정한 후 위 유력경쟁자들을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진급시킬 목적으로, 가. 유력경쟁자 52명에 포함되지 않은 진급심사대상자들 중 유력경쟁자 52명과 경쟁관계에 있는 진급심사대상자 22명을 별지② 명단 기재과 같이 ‘진출제한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지③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진출제한대상자 22명 중 6명을 제외하고 1명을 추가하여 다시 17명을 선정하고, 위 17명이 진급추천위원회에서 진급추천을 받지 못하여 결국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 선발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고”라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진급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진급자 52명과 함께 후보자 중 탈락자 17명의 명단을 육군 인사참모부가 미리 만들어 인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군검찰은 이들 17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별지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심의번호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진급선발심사에 유리한 사항을 기재하고, 반대로 위 유력경쟁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기재한 후…(생략)”의 방식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군검찰이 첨부한 별지⑥에는 군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육사 34기 통신 병과 진급심사대상자 중 진급추천을 받았던 J, K, M대령의 진급추천현황을 기재하면서 유력경쟁자에 포함된 J대령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게 음영처리를 한 다음 그 옆에 ‘1차 진급, 대표성(지명도) 높음, 자력(경력, 평정, 추천) 우수’라고 기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음영처리 없이 각각 ‘평정 다소저조’, ‘상대적 자력 저조’라고 기재하고 있다.
군 검찰은 이것을 진급선발 과정에서의 일종의 직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검찰의 공소장에는 “진급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 J를 비롯하여 별지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문서 ‘비고란’ 에 음영표시가 되었거나 유리한 평이 기재된 진급심사대상자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투표할 진급선발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고”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의 L준장과 변호인단은 “52명의 유력자 명단을 사전에 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보거나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유력자 명단은 실무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별지⑥에는 그동안 구설로만 돌았던 군내 사조직 관련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범죄일람표 중 포병진급 대상자 중 탈락한 N대령의 인사자료 설명에 ‘4차 진급, 자력(경력)다소 저조’라는 내용과 함께 ‘* 사조직 관련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윤광웅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측은 장성 인사비리와 관련, 사조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현재 군내에는 어떠한 사조직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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