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수정안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으며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의결된 안을 놓고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야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민우 아빠가 이 상황을 예견했는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