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아무개 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전 3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김 아무개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새벽 위층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 김 씨에게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씨가 휘두른 칼에 손을 다쳐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