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서비스법’ 근거 마련
새정치연합 충남공주,박수현 의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택시 이용 승객을 위한 호출설비를 갖춘 택시에 대하여, 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바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는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이용 승객에게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담 전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새 정치 민주연합 김광진, 김상희, 김윤덕, 박남춘, 박홍근, 이미경, 유기홍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장윤석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