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9월 A씨가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는 스트립쇼 공연이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부무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공연은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목사 B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A씨는 B씨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원인이 돼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에 대해 “노출 공연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향응수수 및 품위 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