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함께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 아무개(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초 오전 2시께 관내 한 여관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아무개(47) 씨를 손날로 목을 치고 발로 차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 경사와 함께 출동한 여경과 여관 여주인을 향해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곧 취하했다.
독직폭행은 경찰,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