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부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앞으로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보완과 관련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과 관련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중간 보고 형식으로 도민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