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 아무개 씨(59)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해 징역을 산 고 씨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함께 살던 형수까지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적대적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래된 정신질환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형이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21분쯤 서울 구로구의 친형 자택에서 형수 A 씨(61)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바 있다. 복역 후 고 씨는 지난 2008년 출소해 친형의 집에서 머물렀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형수 A 씨에게 지난해 10월 맡겨둔 보증금 2500만 원과 장애연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형과 형수가 시일을 미루자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