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경찰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18일 대구지검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45) 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