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 및 식사로 인한 버스결행시 과징금 100만원 부과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가스충전이나 식사 등을 이유로 버스가 결행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가스충전 및 식사로 인한 결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버스회사에 대한 지정지원 보조금 지급 시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1회당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자동차 안 흡연 행위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그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징벌적 교육에 그쳐 난폭운전과 무정차, 불친절 등의 민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교육책자를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교육책자를 발간해 각 버스회사에 배부했다.
회사별·노조별로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차량관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차량관리 위반 시 운수종사자를 직접 처벌․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송준상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으로 난폭운전, 결행, 무정차, 불친절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운전원의 사기진작 및 승객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오고 있다. 전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매달 시민추천으로 5명의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