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 A씨가 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됐는가 하면 중견여배우 B씨는 자신이 입주한 A오피스텔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공사 책임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한 동료 연예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연예인 C씨와 피해 여성인 연예인 D양에게도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부분은 왜 이들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A, B, C 등의 이니셜을 쓰는지의 여부입니다. 물론 그동안 연예부 기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며 이니셜을 남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 신변보호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 대신 이니셜을 써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명이 공개될 경우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연예인은 이미지에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이라는 어색한 구분으로 소개된 이들이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 성폭행 사건의 주인공인 C씨와 D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동료 연예인 성폭행 사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연예부 기자들을 잠시 놀래켰을 뿐, 추가 취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연예인이라 부르기 애매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두 사람은 한 프로그램에 일반인 입장에서 단 한 번 출연한 것이 전부입니다. 연예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담당 경찰 역시 연예부 기자들의 계속된 문의에 “왜 이들이 연예인이냐”고 물어왔을 정돕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예부에서 다시 사회부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기사에서 단 한 번 방송 출연한 이들을 연예인이라 지칭한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