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특혜’ 결정타에 와르르?
▲ 이헌재 전 부총리가 지난 7일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3일 해명 기자회견 모습. 임준선 기자 | ||
그렇다면 ‘학원농장’ 특혜 의혹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이헌재 전 부총리의 집안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전 부총리의 장인은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80년대 초 국무총리를 지냈고, 95년 작고한 진의종씨. 진 전 총리의 고향이 바로 전북 고창이고, 이 전 부총리의 처가이기도 하다.
이 전 부총리의 부인 진진숙씨(3만3천 평)와 처남 진영호씨(17만 평)가 이곳 공음면 일대 땅 20만여 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에서 ‘학원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진영호씨는 봄철엔 보리, 가을철엔 메밀을 경작하고 있다.
진영호씨의 메밀밭은 규모면에선 강원도 평창군 봉평보다 더 크다. ‘학원농장’ 농장주인 진씨는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 금호그룹의 테헤란·일본 등 해외지사에 근무하다 회장 부속실 이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지난 1992년 낙향, 그때부터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동안 그는 신지식인상과 새농민상,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 접수된 총 17곳 가운데 6곳을 지역특구로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된 6곳은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등이다.
지역특구는 정부가 토지와 교육, 농업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런데 지역특구로 지정된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에 바로 이 전 부총리의 부인과 처남이 소유한 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지역특구를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시 이 부총리가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가 자신의 가족과 인척에게 특혜를 베푼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지역특구 제도가 처음 도입되자마자 첫 수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재경부에 따르면,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청정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관광안내시설물 사업, 경관지구 축제 활성화 사업 등에 모두 1백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3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42억원, 농가부담 3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
이 부총리가 사퇴했지만, 경관농업특구에 대한 지원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부총리 사퇴와 지역특구 사업은 별개”라며 “예정됐던 대로 지역특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