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 중 일부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지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