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 시행승인 취소...공동사업시행자 소유토지 매각 등 사업시행 불가능
제주도는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오라 관광지에 대해 28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오라2동 부지 268만㎡에 골프장, 리조트, 식물원 등을 짓는 오라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1999년 12월 승인을 받아 2002년 7월 착공했으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오라 관광지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사업기간 만료시 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제주도공동사업시행자 소유 토지가 매각되거나 경매된 상황으로 더 이상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