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아무개 씨(37·여)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고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휴대전화 채팅으로 A 씨(사망·당시 50세)를 처음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다음날 오후 처음 만나 모텔에 투숙했다.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시신을 방에 둔 채 여행가방과 전기톱 등을 구입해 돌아왔다. 고 씨는 A 씨의 사체를 훼손해 여행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에 실어 하루 만에 두 곳에 나눠 유기했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정신분열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톱과 칼 등에서 A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가방과 전기톱을 판매한 가게 직원들이 고 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온 점과 범행 전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인격장애로 볼 수 있는 정신적 증상들이 발견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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