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종학 의원실
다음은 5월31일 국회에서 열린 홍종학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국민이 어떤 총리를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표출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사회통합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황교안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황 후보자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내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이념적 편향성・종교적 편향성을 지적받고 있는 후보자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지명된 6명의 총리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김용준, 이완구,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판사, 검사, 검사, 극우언론인, 경찰, 검사....대한민국이 경찰국가 입니까? 공안국가 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법질서가 중요한 국가입니까?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사회통합에 맞는 총리를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차량이 압류된 후에도 길게는 무려 4년이 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바빠서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상습적으로 법질서 위반했는데도 거리낌 없이 과태료를 안내고 압류를 당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더니 2008년 6월부터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졸한, 그러니까 과태료가 있으면 벌금을 내는데 과태료가 없고 제재가 없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연 이런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졸렬하고 자기 편의적인 준법의식이 보입니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후보로서의 자질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법 기술자일뿐 존경받는 법조인의 행태를 보여주지 못한 총리 후보자를 국민들은 총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법이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에서 법이 개정, 전관예우금지법개정이 있는데 일반에서는 통칭해 황교안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붙은 법이 제정되었으니, 이번에는 분명하게 변호사 활동 당시 모든 수입내역 보수 공개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받은 16억원이 어떤 일의 대가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임에도 그러한 대가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30년 공직생활을 팔아 로비스트로 전락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국회의 검증을 무력화 한다면 제2의 황교안 법이 만들어지고 후보자 스스로 총리 자격이 없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