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일요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업체가 이를 비난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무리수 고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국민일보>는 사건을 변론 중인 법무법인 동안 조동환 대표변호사의 말을 인용,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164명 중 2명이 합의를 봤고 126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불기소 처분된 126명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은 81명(64.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없음 등이 있었다.
사실상 고소를 당한 네티즌 대부분이 죄가 없거나, 재판으로 넘길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나머지 36명 가운데 2명만 약식기소됐고 34명은 신병 처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 중인 34명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해당 호두과자 제조업체는 2013년 7월 상품 포장에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해 비하하는 ‘노알라’ 캐릭터 도장을 찍고, 이 도장을 사은품으로 증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업체 측은 이를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