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사건’을 본 뜬 사기 사건이 발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경기도 과천에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1만 3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17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아무개 씨(54)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남 시 일당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 아무개 씨(60)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의 수법은 조희팔식 다단계 수법과 유사했다. 이들은 조희팔이 썼던 ‘운동기구 역렌탈’ 방식을 재탕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과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남 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 1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 3000여명의 투자자에게 2500억여 원을 투자받아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든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이후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가의 운동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임대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운동기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이 초기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신뢰를 쌓자, 투자자들은 최대 3억 원까지 투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희팔식’ 역렌털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아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유치한 돈을 재배당해왔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