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콜센터 운영도…전북교육청 관련조례 4건 공포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 지원대상이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민원콜센터도 운영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요청받은 상담, 안내, 중계업무를 담당할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콜센터 명칭은 ‘전북에듀콜센터’로 하며 교육청사나 외부 시설에 설치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해소하고 원도심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조례에 따르면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원도심학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원도심학교 지정 및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조례도 공포했다. 도내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교육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로 거점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