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교육청은 방학기간을 맞아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무등록업체의 불법 어학캠프의 피해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북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어학캠프에 참가할 경우 제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등록업체 여부는 도내 각급 학교 홈페이지나 전북도교육청 영어교육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내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4-754-1271~74)으로, 서귀포시 관내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064-730-8141~42)으로 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