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유랑)은 교회 신도의 아들 A 군(14)을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교회 B 목사(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목사가 A 군의 교육과 지도를 위탁받고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을 한 점, B 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목사는 지난 2012년 12월 13일 오후 5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식당에서 1.2m 길이의 쇠파이프로 A 군의 팔과 다리,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B 목사는 A 군이 거짓말을 자주 하며 교회헌금을 훔치기도 했고, 게임에 빠져 있어 훈육을 위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B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때린 것이 아니라 A 군의 어머니가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 목사와 함께 A 군을 쇠자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간사 C 씨(여·35)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