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추적관찰 없었다면 환자 진단 더 늦어질 수 있었고 지역사회로 퍼질 위험성 높았다”
이날 부천성모병원에 따르면 메르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 이모(35)씨가 지난 3일 오후 1시 53분경 병원에 내원, 메르스 가능성 있다는 판단 하에 보건소에 즉시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 담당자 조모씨가 병원을 방문했다. 환자는 발열환자의 감별 진단을 위해 메르스 검체물 채취를 한 후 기본 검사도 시행했다. 이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물을 보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던 중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이 나와 항인풀루엔자 약제를 처방했으며 3시간 이상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양성 및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의무는 의료기관에 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확진검사 시행, 격리시행여부)는 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의료 당국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접촉환자의 관리문제에 대해 부청성모병원은 이모씨가 능동감시자 또는 자택격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아버지(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재원 환자) 휴대폰으로 당시 메르스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음을 고지 받았으며 그 이후 접촉자에 대한 연락을 보건 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환자는 본인이 메르스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 또한 보건 당국 및 보건소는 환자가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메르스를 의심할만한 접촉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 3일 오후 1시 진료 당시 지난 5월 26~2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재원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3일 보건소 신고 이후 추적관찰, 자택격리에 대한 보건소의 대응 문제에 대해 “환자는 3일 본원에 내원, 메르스 의증 및 확진환자 접촉력(환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건소에 유선으로 신고한 환자다. 그 후 본원에서는 환자를 5일 유선연락을 통해 관리하고 진료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보건당국 및 보건소는 3~5일 동안에도 이 환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해 받은 자료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의 아버지 입원기관과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가 발생함을 확인, 5일 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필요함을 본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결정해 환자에게 유선연락을 취했고 5일 환자 내원으로 메르스 확진을 할 수 있었다”면서 “본원의 추적관찰이 없었다면 환자의 진단은 더 늦어질 수 있었고 지역사회로 퍼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메르스 밀접접촉자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본원에서 진료했으며 본원은 메르스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건소에 신고했다”면서 “시행책임은 보건소 및 보건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보건소의 사후관리의 부재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