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광주시의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지난 2006년 제정된 조례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의 감독 대상 공사를 감리자가 없는 공사에 한정해 최근 3년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개정안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자가 있더라도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20억원 이하인 공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