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최근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대포차량을 매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원, 인천, 대전 지역을 일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 5월까지 대포차량 1,100여대를 매입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협의로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 19명을 검거하여 이 중 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 등 검거된 19명은 수원, 인천,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로서 대포차량 매매사이트를 이용, 대규모의 대포차량을 중고차량 가격의 4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재차 시세의 50∼60% 수준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13. 1월부터 ‘15. 5월까지 약 370억원 상당의 대포차량 1,100여대를 매입 후 재판매하여 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매입한 대포차량이 단기간 내에 매도되지 않을 경우 자금융통을 위해 최초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있지도 않은 차량결함을 트집 잡고 이 과정에서 문신 등을 내보이며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이에 겁을 먹은 최초 판매자가 다시 차량을 재매입하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대포차량들 중 영치차량 및 과태료 다수 체납차량 등에 대한 번호판 압수 및 관련기관 인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대포차량 2,000여대를 추가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