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구매자금. 시설자금으로 522억원 지원
지원자금은 원료구매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이다.
원료구매자금은 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이다.
희망하는 업체는 시설자금은 시·도에, 원료구매자금은 농협중앙회 등 사료관련 단체에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내에는 19개의 배합사료공장에서 연간 3537t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96개 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가 사료원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