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심의시 ‘부동의’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시 재심의를 반복하면서 발생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로만 의결할 수 있었던 심의의결권을 사업계획부터 다시 검토 하도록 하는 ‘부동의’ 의결권을 추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심의 의결을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심의위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불필요한 행·재정적 소모와 환경평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의 의결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 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결정은 아니다.
또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지만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서로 달라 사업시행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따라 유사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동일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인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평가 대상이지만 유원지 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인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지구내 5만~1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사업’인 경우, 경우에 따라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이번 조례개정시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대상규모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능이 강화되고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평가서가 한층 신중하고 충실하게 작성 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