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가 청와대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검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특사 절차를 모를 리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그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