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북 지역의 한 신문사 기자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김 아무개(26) 씨에게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현금 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김 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장면을 촬영한 뒤 “쓰레기 불법 소각은 징역 3년에 벌금이 6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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