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유 아무개 씨를 구속하고, 노 아무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 아무개 씨에게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담배가 있다고 말을 꾸민 뒤, 담뱃값이 인상하기 전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한다며 허위의 담배투자협의서 등을 작성해 돈을 챙겼다.
이들은 자체 감사에서 걸릴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정 씨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며, 명절에 인사비용 등으로 추가로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투자금을 건넨 이후 배당급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결국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돈의 행방 등을 쫓고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