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중구.
[일요신문]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상가, 건물 등에 대해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9주간 시행하는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은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6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을 제외한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민간부문에 대해 냉방기 가동 시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12시, 오후 2~5시에는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토, 일,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