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납입급 빼돌려 영농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주장
매각된 AS상조 본사건물
[일요신문]AS상조 피해자들로 구성된 소송인단이 1,800여명이 변호사를 선임해 박모씨등 전 AS상조 관계자 5명을 사기혐의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23일 피해자 대책위와 변호사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상조피해자 중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017명으로 피해액은 13억 7,770여면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박 모 전 대표와 함께 전 AS상조 대표이사를 지낸 이모씨과 이모씨의 아들CMS와 공제조합 등록업무 등 전산관리의 실무를 담당한 최모씨, 회계와 자금을 담당했던 김모씨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회원들에게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타 회사에 매각해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 모 회원 등 다수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임의로 탈퇴시켜 공제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또 회사 자산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부채가 누적되어 장례를대행해 줄 수 없음은 물론, 만기 또는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줄 수 없음에도 신규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는 ‘AS투어‘라는 여행상품을 60여명의 회원에게 판매 이들 중 다수도 공제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충당금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적립했으나 퇴사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횡령 배임행위로 적자 상태에서도 회원모집
피해자들은 회사대표 등이 납임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상태로 만들고 지불능력이 없음에도회원을 계속 모집한 것은 사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AS상조가 회원들이 납입한 상조금을 빼돌려 영농조합을 설립해 감자유통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자를 직접 재배하거나 계약 재배하고, 밭떼기 등을 통해 유통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 회사는 경기도로 이전했다고 한다.
또 회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 대표 명의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회사 대표였던 박모씨 명의의 강릉시 성산면의 부동산을 지난 5월 권모씨가 가등기했고, 지난 1월에는 AS상조 소유의 부동산이 손 모씨에게 이전되었다. 이외에도 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회원정보 회계자료 확보나서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범위를 정하고, 회원관리업체를 통해 자료확보에 나섰다. 또 회사대표 회계담당자 등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강릉시민 대다수가 피해자인 만큼 강릉시 의회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