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도는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해 한우 유전자 및 개체식별번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한달간 도내 학교급식,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총 498건의 시료를 채취해 한우 유전자 및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으나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중 61건에서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사례가 나타났다.
도는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61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둔갑뿐만 아니라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육질, 등급, 도축일자 등을 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연월일,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수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