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 한 사찰 주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온 한 30대 여성을 상대로 “몸부적을 써야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여성의 몸에 침을 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