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우리나라는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 →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 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간병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해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만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인천의 외곽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 서울만 제외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해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