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1일 시‧군 담당자 승소 포상금 1,938만원 지급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