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엄격한 심의 거쳐 확정…3년간 인증 상표 사용 허가-
올해 상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은 총 65개 업체에서 농수특산물 등 204개 제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제품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류와 현장심사 등 엄격한 1차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지난달 30일 ‘도지사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소비자 인지도, 생산 여건 등 종합 심의를 거쳐 55개 업체 164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주요 품목은 구례 들찬밀드림농업회사법인 밀싹국수 등 농산물 111개 제품, 무안 ㈜금화 닭고기 제품 등 축산물 15개 제품, 영광 해미찬영어조합법인 영광굴비 등 수산물 38개 제품이다.
선정된 제품은 7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인증을 받은 신규 품목과 이미 허가를 받고 연장된 품목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도지사 품질인증제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품목은 소비자의 조그만 불만사항이라도 신속히 해결하는 리콜서비스 강화와 생산자 표시사항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도지사 품질인증제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발해 도가 자체 개발한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3년간 사용토록 허가하는 등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가공업체들의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진입 등 신규 시장 개척과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등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