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17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육지산 저가 냉장·냉동 돼지고기 21t을 구입한 뒤 상표갈이를 통해 제주산 M사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5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제주산 M사 최고급 돼지고기 제품을 전속 공급한다’고 광고한 뒤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을 모집해 계약을 맺었다.
김 씨는 가맹점 업주가 “포장과 상표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면,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M사 제품이 부산 2곳의 업체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상표와 포장이 틀릴 수 있다” “수퇘지라서 냄새가 나고 농장의 모든 돼지가 좋은 고기는 아니다” “도축과정에서 오줌보가 터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