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 아무개 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에 알코올 의존증,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는 고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형이 자신을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냉장고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80대 노모가 이를 말리자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쪽 다리를 세게 밟아 눌렀다.
또 방 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어머니가 말리자 다시 힘껏 밀쳤다.
노모는 몸싸움 끝에 머리와 팔, 다리에 다발성 출혈 및 골절상을 입고 숨졌다.
1심은 고 씨의 범행이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신지체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와 범행현장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사회대처능력 등에 대한 훈련 등을 위해 보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고 씨의 치료감호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