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6)이 7일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6)은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경기도가 수원시에 도청사 및 도의회 건물과 땅 매입을 제안한 것은 양족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교 신청사 건립에는 약 2,7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방채를 한도액까지 전액 발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을 팔아 되갚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방안은 과도한 지방채 이자부담과 아울러 23건에 달하는 공유재산 매각의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경기도가 수원시에 도청사 및 도의회 건물과 땅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며, 경기도와 수원시 양쪽을 위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경기도청사와 도의회 부지를 매입할 경우 경기도는 빚을 내지 않고 약 1,0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어 광교 신청사 건립비용 45%의 자금을 당장 확보할 수 있고 매각대상 공유재산을 최소화하여 향후 활용할 수가 있으며, 수원시 역시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용 약 520억 원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을 모두 도청사로 이전시켜 청사 임대료 약 30억 원을 절감은 물론 공시지가가 1,800여억 원에 달하는 수원시청은 도청사 매입비용을 지불하고도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일부 제기된 도청사의 안정성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사의 14개 건물이 최근 건축물 안전도 조사에서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아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수원시청이 이전시 현재보다 공무원 1인당 사무면적이 1.4배 이상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291대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직원복지시설과 스마트오피스 같은 첨단시설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불거지는 복합청사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도청사 주변의 상권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역경제 붕괴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경기도가 도청사 매입을 제안하면서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기도 보유 지분의 맞교환을 제안한 만큼 수원시는 도청사 매입과 동시에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두 기관의 소유권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이루어질 실무협상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도 도청사 활용의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상생 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